강의를 며칠 듣지 못하고 지나친 적도 많으나,
초반부터 상법상 법인 분류, 유형 등
상법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을 알려주신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상업등기를 듣기 이전에
상법 그 자체에 대하여 먼저 학습해야
이 수업 따라가기 쉽습니다.
단순히 등기실무 바로 배울 수 있다 하여, 조급하게 수강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된다면 상법 그 자체를 다루는 수업도 먼저 받아보고 등기수업을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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