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등기법 법학 과목을 수강하는 정도로 해서 맛보기로만 접해서 등기신청하기 어려웠는데,
이 강의 들은대로라면 공부 성과는 별론으로 하고, 등기소 앞에서도 벌벌 떨지 않을 수 있겠어요.
특히 행정사 수험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3강 등기당사자 이해 중 채권자대위등기 절차,
16강 신탁등기, 19 법인 아닌 사단&재단등기, 기타 부부재산약정등기 등등이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명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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