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가사소송 및 상속 실무 과정은 가사관련 법률 지식과 실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신청법원, 관할, 인지액, 송달료, 소장의 작성, 가사관련 가압류/가처분신청서 작성방법, 재산분할, 상속, 이혼, 가사비송, 혼인, 이혼, 인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 파양, 개명, 실종, 협의이혼, 가족법 등에 관련된 이론 및 법률서류의 작성과 소송절차와 비용 등 가사사건과 관련한 학습을 진행한다.
학습목표
1. 가사사건의 개념을 알고,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이혼의 종류, 재판상 이혼사유 및 절차,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각각의 후견개시심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상속의 순위를 알고, 상속의 승인과 포기, 청산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가사사건 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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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100% |
- |
-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가사사건 개요와 분류 |
2 |
혼인무효확인의 소와 혼인취소의 소 |
3 |
약혼해제 손해배상 |
4 |
이혼 등 청구의 소(이혼 개관) |
5 |
이혼 등 청구의 소(협의 이혼) |
6 |
이혼 등 청구의 소(재판상 이혼절차) |
7 |
이혼 등 청구의 소(재판상 이혼사유) |
8 |
이혼 등 청구의 소(재산분할 및 위자료) |
9 |
이혼 등 청구의 소(친권 및 양육권) |
10 |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
11 |
친생부인청구의 소와 인지청구의 소 |
12 |
유언무효확인의 소 |
13 |
성년후견제도 개관 |
14 |
성년후견개시심판 |
15 |
한정후견개시심판 등 |
16 |
자의 성본 및 친양자 |
17 |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개명 |
18 |
상속개시와 가족관계등록신고 |
19 |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
20 |
상속순위와 상속분, 조의금 및 장례비용 |
21 |
상속의 승계 범위 |
22 |
대습상속과 상속결격 |
23 |
상속분의 결정과 특별수익자ㆍ기여상속인 |
24 |
상속재산의 분할 |
25 |
상속재산분할에 심판문이 필요한 경우 |
26 |
유언이 있는 경우의 상속 |
27 |
재단법인설립ㆍ유증 등이 있는 경우 |
28 |
유류분 |
29 |
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청구 |
30 |
한정승인 후 청산 |
31 |
상속포기 |
32 |
상속재산분리와 상속회복청구권 |
33 |
분묘기지권과 상속인이 없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