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법률사무원 실무 종합반 II 과정은 법률사무원 재직자와 기업체 총무 및 법무 업무 재직자가 현업에서 법률관련 업무가 가능하도록 각종의 법률 및 소송절차와 법률 서류의 작성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준비된 직원으로서 법률사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습목표
1.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학습하여, 수사에서 판결까지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와 그에 따른 쟁점을 설명할 수 있다.
2. 개인파산면책 신청 단계에 따른 작성방법을 학습하여 개인파산면책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 따른 작성방법을 학습하여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부동산등기의 대상, 종류, 절차와 방법, 비용, 관할 등에 학습하고, 다양한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개념, 절차 및 등기비용을 설명할 수 있다.
5. 상업등기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회사법을 이해하고, 상업등기의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80% |
- |
20%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형사소송실무의 기초 |
2 |
수사의 단서와 고소·고발 |
3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4 |
체포 |
5 |
구속과 접견교통권 |
6 |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석제도 |
7 |
압수·수색 및 압수물의 처리 |
8 |
수사상 검증과 감정 및 영장주의의 예외 |
9 |
공소제기와 공소장 |
10 |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
11 |
소송의 주체 |
12 |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판절차 |
13 |
증거조사(증인신문, 감정, 검증) |
14 |
증거(1)-증명의 기본원칙 등 |
15 |
증거(2)-전문법칙,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16 |
증거(3)-증거동의, 자백보강법칙 등 |
17 |
재판의 기본개념과 판결 |
18 |
상소-항소, 상고, 항고 |
19 |
비상구제절차와 특별형사절차 |
20 |
소년범의 형사절차와 보상 및 명예회복 |
21 |
개인파산면책 총설 |
22 |
개인파산면책의 신청(1) |
23 |
개인파산면책의 신청(2) |
24 |
개인파산면책의 신청(3) |
25 |
개인파산면책의 신청(4) |
26 |
파산재단 - 재단의 구성 등 |
27 |
파산채권과 환취권 |
28 |
부인권과 별제권 |
29 |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배당 |
30 |
파산절차의 종결과 간이파산 |
31 |
면책신청절차와 기각결정 |
32 |
면책허가와 불허가 |
33 |
면책결정의 효력, 면책취소 및 복권 |
34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1) |
35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2) |
36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3) |
37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4) |
38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5) |
39 |
개인회생절차 개관 |
40 |
개인회생제도의 기본요건 |
41 |
개인회생신청시 준비서류 |
42 |
다른 절차와 비교 및 중지·금지명령 신청 |
43 |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1) |
44 |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2) |
45 |
기본 사례를 통한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1) |
46 |
기본 사례를 통한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2) |
47 |
기본 사례를 통한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3) |
48 |
조세 등 채무가 있는 경우 |
49 |
별제권부 채권 |
50 |
별제권부 채권자 중 임차인 |
51 |
별제권부 채권 유형별 사례 |
52 |
급여에 (가)압류 및 추심·전부명령(1) |
53 |
급여에 (가)압류 및 추심·전부명령(2) |
54 |
실무사례 Q&A |
55 |
부동산등기의 이해 |
56 |
등기소와 등기부 이해 |
57 |
등기당사자 이해 |
58 |
부동산등기 공과금 |
59 |
소유권보존등기 |
60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1) |
61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2) |
62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63 |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64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65 |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66 |
가등기 및 이전, 말소, 본등기 |
67 |
유증 및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68 |
가처분에 의한 본안등기 외 |
69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기절차 특칙 |
70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 |
71 |
지상권설정등기와 임차권설정등기 |
72 |
전세권설정등기와 이전등기 |
73 |
전세권변경등기와 말소등기 |
74 |
근저당권설정등기 |
75 |
근저당권이전등기와 변경등기 |
76 |
근저당권말소등기 |
77 |
표시변경등기 |
78 |
멸실등기와 말소회복등기 |
79 |
대지권등기 및 등기관 처분에 대한 불복 |
80 |
단독신청등기 |
81 |
회사의 개념과 종류 |
82 |
법인의 설립 및 법인전환 |
83 |
회사의 정관 및 의사록의 작성 |
84 |
변경등기절차에서 사용하는 제도 |
85 |
주주총회소집 및 이사회 |
86 |
주주총회결의와 배당 |
87 |
법인의 상호, 목적, 본점이전 변경 등 |
88 |
기타 이사의 유형과 임원의 보수 |
89 |
이사, 대표이사에 대한 등기(1) |
90 |
이사, 대표이사에 대한 등기(2) |
91 |
자본과 주식 |
92 |
주주명부, 주식양도제한, 스톡옵션, 주식분할 |
93 |
신주발행(유상증자)의 이해 |
94 |
기타의 신주발행 |
95 |
자기주식취득 및 소각 |
96 |
주식의 소각과 등기 |
97 |
전환사채(CB)의 발행 및 전환등기 |
98 |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및 등기 |
99 |
합병의 유형과 절차 및 등기 |
100 |
분할의 유형과 절차 및 등기 |
101 |
법인전환 |
102 |
해산과 청산 및 외국인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