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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모사답안 처리방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9. 11. 18 16:06
  • 조회수: 6,783

 모사답안 규정 안내 (기준 및 처리 절차)

 

1. 모사답안의 정의

학습자가 제출한 답안이 타 학습자의 답안 또는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일부 문장/문구를 변경하여 제출한 답안을 뜻합니다.

 

2. 모사답안 모니터링 범위 및 기준

1) 모니터링 범위 : 시험(서술형) 및 과제 답안

2) 모사답안 의심 기준 : 학습자 간 답안 내용이 80% 이상 동일하거나, 오탈자의 유사함, 앞뒤 등 문구/문장 단락 변경,

2) 인터넷 자료 복사로 판명 날 시, 모사답안으로 간주합니다. (계산식, 수식 등 답안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제외)

 

3. 모사답안 모니터링 및 처리 절차 

1) 시스템상으로 모사율을 기본검사하여 운영자 관리 시스템으로 보고

2) 모사답안 판단 내부 기준에 따라 첨삭지도 교수 및 교육담당자가 재점검

 -  필요에 따라 해당 학습자들에게 소명을 요구하여 모사행위에 대한 최종 판명

3) 판명 결과를 해당 학습자들에게 통보

 -  모사답안이 아닌 것으로 판명 시해당 문제 정답으로 처리

 -  모사답안으로 판명 시관련된 학습자 전원 해당 문제 오답 처리

 -  성적 처리 후 뒤늦게 모사행위가 제보/발견 되었을 시재채점 결과 처리 (재채점 점수결과에 따라 수료/미수료 변동가능)

 

4. 모사답안 관련 유의사항

1)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리 학습, 대리 평가, 각종 부정행위로 학습을 진행했을 경우,

1) 관련된 학습자는 전원 미수료처리됩니다.

2) 부정행위를 한 학습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사업주)은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2)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3) 모사답안 및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학습자의 답안지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활성 금지와

3) 키보드 복사 기능(Ctrl+C, Ctrl+V)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시험 문제와 과제 문제는 출제은행을 통하여 각 학습자들에게 무작위로 출제됩니다

 

학습자와 사업주께서는 본 공지사항을 숙지하신 후,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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