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훈련제도 안내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비훈련제도 안내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 ||||||||||||||||||||||||||||||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유의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본인이 신청/발급 받은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함(카드 한도에서 지원금 차감)
* 재직자 훈련 전 과정에 대한 자부담금 15~55% 발생(과정별 자부담율 상이함) * 연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회수 최대 5회까지 가능 * 동일과정 반복 수강 불가 * 근로자카드+실업자카드 통합 개념이나 원격 훈련 과정의 경우 재직자는 재직자 훈련 과정만 수강 가능(실업자는 수강 불가) * 수강신청 취소는 개강일 당일까지 요청 시 취소 가능함 계좌잔액의 차감(패널티)
차감액이 계좌의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재발급하는 계좌의 지원한도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