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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훈련제도 안내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
기업지원교육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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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교육제도 기업지원교육제도란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훈련비용 지원한도액-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240%
훈련비용 지원금액- 대규모기업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10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 X 90% X 수료인원
부정행위 금지- 대규모기업(1,000명 미만) :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 X 80% X 수료인원 - 대규모기업(1,000명 이상) :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 X 40% X 수료인원 * 단,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과제 및 시험 등의 응시를 대리 또는 허위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음.
▶ 기업지원교육절차 01 훈련 위탁계약 체결개강 7일 전
- 사업주는 훈련 위탁계약서 및 훈련생 명단을 작성합니다.
02 수강료 납부개강 2일 전- 계약서에 대표자 직인을 찍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본 훈련기관의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 사업주는 개강 2일 전까지 훈련기관 앞으로 수강료를 납부합니다.
03 훈련 실시신고개강 1일 전- 훈련기관은 학습관리시스템에 훈련생 명단 및 수강정보를 등록합니다. - 훈련기관에서 학습자에게 학습시작을 안내합니다. (메일, 문자)
-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포털(HRD-Net)에 훈련 실시신고를 완료합니다.
04 훈련 실시개강
- 개강일에 학습이 시작됩니다.
05 교강사 채점종료 후 7일 간- 사업주는 전용사이트에서 훈련생들의 학습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 훈련생들은 훈련 종료일까지 학습진도 및 평가(시험, 과제)를 마칩니다.
- 훈련기관 교강사는 훈련생들이 제출한 답안(시험, 과제)을 채점합니다. (훈련종료 후 약 7일 소요)
06 수료 처리종료 후 10일 이내- 훈련기관은 모사답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합니다.
-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포털(HRD-Net)에 훈련 수료자 보고를 완료합니다.
07 훈련 수료자 보고종료 후 15일 이내
- 교육이 종료된 후 고용보험환급신청을 위한 수료자명단은 등기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환급신청방법 및 절차 환급대상
위탁훈련계약서 명단자 중,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교육비는 교육기관에게 환급이 된 후, 교육기관에서 사업주로 환급을 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서면 제출)
- 온라인 신청 :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 회원가입 및 신청
신청기한- 서면 제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서류 제출
교육 종료 후 또는 매 3개월간의 교육실시 후 30일 이내 (훈련비 지원 소멸시한 : 교육일로부터 3년 / 고용보험법 제107조 '소멸시효')
안내사항
- HRD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관련서류 및 내역확인 가능
훈련비용 지원한도 확인 방법 한국 산업인력공단 문의(1644-8000) 또는 HRD-Net(www.hrd.go.kr)에서 기업인증서 로그인, 행정서비스의 '사업장 정보' 확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