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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재직자 훈련 자부담 조정 등 주요 고시 개정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9. 11. 26 09:44
  • 조회수: 3,898

재직자 훈련 자부담 조정 등 주요 고시 개정 안내
(2019년 11월 1일 시행)
▶ 재직자 훈련 자부담 조정 등 주요 고시 개정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수강신청 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시행 예정일 : 2019.11.01 부터 훈련이 개시되는 과정

주요 개정 내용
  ⊙ 원격훈련과정 지원금 축소 : 기존 100% → 변경 60%
  ⊙ 수강생(내일배움카드소지자) : 자기부담금 40%
  ⊙ 동일과정 반복 수강 1회 가능
  ⊙ 연간 훈련 참여회수 축소 : 최대 5회까지 가능

개정배경 : 재직자와 실업자의 현행 훈련 지원 등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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