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
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