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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인접건물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 손해배상 사건 / 2013다59142
  • 작성자: 조호은
  • 작성시간: 2021. 05. 26 16:05
  • 조회수: 8,638

【판시사항】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 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69기 5월 회생취업반 조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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