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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밑서류 인감증명 사건/2011도9919
  • 작성자: 김나경
  • 작성시간: 2021. 06. 16 12:22
  • 조회수: 8,897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써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그러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가치를 지지는 것이어서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해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면, 재물에 대한 편취행위로써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 69기 6월 회생취업반 김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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