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과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청구를 한 사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임차인)는 원고들(=임대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고,
당시의 임대인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각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라 갱신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에 임차목적물을 양수한 원고들은 자신들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사례
69기 6월 소장작성, 회생취업반 최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