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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017가합562931-근로기준법,임금
  • 작성자: 신윤지
  • 작성시간: 2021. 06. 17 18:42
  • 조회수: 7,953

정규 근무시간보다 30분 조기 출근하여 메이크업과 복장 상태 등을 갖추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상시적으로 30분씩 조기 출근을 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69기 4월 종합반 신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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