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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근무시간보다 30분 조기 출근하여 메이크업과 복장 상태 등을 갖추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상시적으로 30분씩 조기 출근을 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69기 4월 종합반 신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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