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대전애완동물경매장 업주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0. 20.경 대전 대덕구 (주소 생략)에서 130평의 매장에 진열장 49개와 책상, 의자 등을 갖추고 공소외 주식회사 대전애완동물경매장이라는 상호로 개와 고양이를 중간도매업자에게 알선·판매하는 동물판매업을 하였다.
이를 어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거나 위 벌급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