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피고인는 2018. 3. 26. 8시 14분경 서울 지하철 ○호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가 적법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여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인 자백 외에는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에 영장을 받을 수 있기에 원심은 판단 부분은 잘못되었지만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별지 18번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69기 6월/ 회생취업과정 소장반/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