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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직선거법위반/2020도2623
  • 작성자: 이영훈
  • 작성시간: 2021. 06. 22 20:00
  • 조회수: 8,135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공직선거법이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상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 법정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소재탐지촉탁 또는 구인장 발부 없이

 

범죄신고자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후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한 제1심의 절차진행은 위법하다라는 판례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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