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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69기 6월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황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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