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커뮤니티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료실
[판례]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던 사건/2021므10898
  • 작성자: 황희애
  • 작성시간: 2021. 06. 22 22:55
  • 조회수: 8,059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69기 6월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황희애

 

 

첨부파일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 진우빌딩 3층 | 대표:한병호

대표전화:02-6933-1177 | Fax:02-6933-1166 | E-mail:joongang-edu@hanmail.net

사업자등록번호:214-87-57684 | 통신판매신고:제04696호

교육원 부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등록 원-566호

Copyright ⓒ 2018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