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일부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정이 그 결정 선고 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69기 6월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 엄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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