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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대법원, 2012도10392
  • 작성자: 최민제
  • 작성시간: 2021. 06. 23 23:37
  • 조회수: 8,074

자신이 이용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후기를 인터넷에 게시한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 오해에 관한 판례입니다.

 

[판시 사항]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69기 6월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 최민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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