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유죄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
69기6월반 소장작성및 회생파산 -현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