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례는 36세 남성인 피고인이 14세 여성인 피해자를 위계에 의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피해자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속았던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충분히 피해자가 오인한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위계에 의한 것이고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법률취업교육과정 70기 7월반 교육생 오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