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 원고는 2012. 7. 31. 피고(대한민국)의 업무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울진군 소재 전 808㎡를 57,368,000원에 매수, 2012.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 원고는 2014. 3. 19. 아들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2014. 5. 9.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소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4. 9. 15. 지목을 ‘전(전)’에서 ‘대지’로 변경함.
3. 원고는 2014. 5.경 이 사건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다가 약 1~2m 깊이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 약 331t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2014. 5.부터 2014. 9.까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60,925,170원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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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8.선고2017다202050판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제70기 7월반 회생취업 주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