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판결요지]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위 댓글의 내용, 작성 시기와 위치, 위 댓글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의 내용과 흐름 등을 종합하면,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작성자: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 70기 7월 / 조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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