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ㆍ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여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ㆍ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
70기7월반_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취업반_송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