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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 2018다25244
  • 작성자: 박문규
  • 작성시간: 2021. 07. 18 12:17
  • 조회수: 7,486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을 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

 

<69기5월반 박문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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