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 을 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갑은 -> 병 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을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했지만
병 등은 자신이 실제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을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며
을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 사안임.
원고들(병 외1) / 피고(을)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계약갱신요구
권을 행사하였고,
당시의 임대인인 소외 1 , 소외 2 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각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취지】
피고는 2021. 2. 21.이 도래하면 원고들로부터 30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
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70기 /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취업과정 7월반 / 임 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