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177]
【판시사항】
[1]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또는 이전고시 등의 절차 없이 조합원에게 분양된 ‘신(신) 주택이나 대지’와 ‘구(구) 주택이나 대지’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하고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또는 이전고시 등의 절차 없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신축한 건물 등을 분양계약을 통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분양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당초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신축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위의 판시사항 1), 2) 모두 '소극'된 판례 입니다.
'소극'된 이유는 조합원에게 분양된 ‘신(신) 주택이나 대지’와 ‘구(구) 주택이나 대지’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다고 보는데 이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재건축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의 소' 가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하여 절차상 문제 없이 이루어 졌다면 [주 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판일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70기7월반_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취업반_손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