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위 판결의 이유를 읽어보면 원고가 소외 3에게 생긴 구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소외 3은 2000. 11. 24.사망하였고 이번 사건의 피고 1(배우자)외 3인과 소외 4(직계비속)는 소외 3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먼저 하였습니다(2001. 2. 22 2001느단50호). 그로인해 소외 3의 직계존속인 소외 5가 소외 3의 단독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소외 3의 단독상속인 소외 5가 2004. 2. 10. 사망하였고 소외 3의 상속을 상속포기 한 피고 1외 3인과 소외 4가 소외 5의 상속에 대한 대습상속인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발생한 상속에 대해서 원고가 가지고 있는 구상금 청구권은 원래 소외 3에게 행사하는 채권이고, 그 채권은 소외 3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에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미 상속인들인 피고 1외 3인과 소외 4는 소외 3의 상속을 포기한 상태로 그 채권을 원고가 피고들에게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 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외 3의 상속을 피고들이 상속포기 했다고 해도 소외 5가 그 상속을 받았고, 소외 5가 상속이후에 사망하여 발생한 상속에 대해서 소외 3의 상속인들은 소외 5의 상속에 대습상속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로인해서 본래의 원고가 소외 3에게 청구할 구상금 청구권이 상속을 포기한 피고 1 외 3인과 소외 4에게 그대로 전해 진 것이고, 이는 상속포기로 소외 3의 상속을 포기한 것과 별개로 대습상속으로 인해 발생 한 것으로 본래의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포기 했던 채무가 대습상속으로 이어져 왔다면, 그 채무에 대한 본래의 상속포기 효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70기 7월반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취업과정 - 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