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 다른 입주자 을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을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부녀회장 병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갑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에게 전송하였고, 정이 다시 이를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송한 사안
1.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2. 폭행 장면 촬영 부분(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이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3. 현수막 게시 장면 촬영 부분(상고이유 제2점)
원고의 현수막 게시 장면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보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에 따르면 입주자는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원고가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관리주체의 아파트 관리방법에 관한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자신의 주장을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에 대한 동영상이 관리주체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현수막 게시 장면을 촬영한 것은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ㆍ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한다.
4.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0기7월반_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취업반_조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