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처분시효에 관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본문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
에 따른 신고의 법적 성격 / 위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 에서 정한 ‘신고일’의 의미(=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
【판결요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전단, 제2항 , 제4항 본문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시효에 관한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둘러
싼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처분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
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직권발
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 의 문언ㆍ내용과 취지,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 의 ‘신고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
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