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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가등기 말소/2019다266409
  • 작성자: 김덕수
  • 작성시간: 2021. 12. 14 23:34
  • 조회수: 5,612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71기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12월반 김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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