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커뮤니티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료실
[판례] 사해행위취소_2016다263355
  • 작성자: 서경화
  • 작성시간: 2022. 02. 04 17:52
  • 조회수: 5,675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범위(=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 채권액)

 

[2]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범위 

첨부파일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 진우빌딩 3층 | 대표:한병호

대표전화:02-6933-1177 | Fax:02-6933-1166 | E-mail:joongang-edu@hanmail.net

사업자등록번호:214-87-57684 | 통신판매신고:제04696호

교육원 부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등록 원-566호

Copyright ⓒ 2018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