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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주거침입죄 / 2021도15507판결
  • 작성자: 서승희
  • 작성시간: 2022. 04. 26 01:35
  • 조회수: 4,199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72/ 2월 종합반 / 서승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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