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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사건/2020스575
  • 작성자: 이예린
  • 작성시간: 2022. 03. 25 11:17
  • 조회수: 4,437

대법원 2020575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사건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함으로써, ()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이른바 사랑이법’)에 의하여 신청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였음(대법원 2020. 6. 8. 2020575 결정) 


72기 1월 종합반_이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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