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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외국인 배우자 혼인의무효·이혼 (2019므11584, 11591)
  • 작성자: 노지수
  • 작성시간: 2022. 02. 24 17:58
  • 조회수: 5,230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의사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본소), 11591(반소) 판결]


가. 요지

혼인무효의 사유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정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는 등 혼인생활 중에 나타난 몇몇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하여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 해설
 

한국인 남성이 국제결혼을 한 키르기즈 공화국 여성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자신의 부모 이름을 다르게 알려준 점, 원고와 동거한 기간이 40일에 불과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직후 가출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혼인의사 부존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 확인을 하였다. 이에 반해 대상판결은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신고 당시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조사를 통해 혼인의사의 부존재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혼인무효는 이혼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 방식이 다르고, 상속 관련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있다. 또 통상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그 국가 법령이 정하는 혼인의 성립 절차를 마친 후 그에 기하여 우리나라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고,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절차를 거쳐 비로소 혼인생활에 이르게 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부존재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출처- 법률신문_중요판례분석_[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가족법

전문링크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lawtimes.co.kr)

 

71기 12월반 종합반 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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