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 1988.04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건축업자에게 B1,2층을 임대권한 위임
* 1988.05 원고는 건축업자와 102호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3.000만원 2.500만원 지급
* 2006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반환 청구
* 2008.05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반환청구, 결혼 후 모가 관리
* 2014.04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반환 청구, 거절당함
* 2014.12 피고는 매수인에게 102호 매도
* 2015.06 원고는 매수인에게 102호 인도
*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반환 청구
* 피고는 보증금 500만원 미납 및 채권 소멸시효(10년,2008.05)로 보증금반환 의무 없음을 주장
2)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3) 이유
*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만원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음
* 임대차계약이 2000.5.30.경 종료,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
*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는 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불법점유 아님
*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 소멸시효 완성후로 원고가 이 사건 102호를 사용, 수익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음
12월 종합반 71기 공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