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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스575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사건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함으로써, 부(父)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른바 ‘사랑이법’)에 의하여 신청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였음(대법원 2020. 6. 8. 2020스575 결정)
72기 1월 종합반_이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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