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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20도15891
  • 작성자: 안효진
  • 작성시간: 2021. 12. 15 00:30
  • 조회수: 5,671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71기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과정 안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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