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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횡령/2017도21715
  • 작성자: 김연정
  • 작성시간: 2021. 04. 22 17:59
  • 조회수: 7,261

횡령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도21715, 판결]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인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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