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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문서변조ㆍ변조공문서행사 2018도19043
  • 작성자: 김해빈
  • 작성시간: 2021. 05. 20 12:21
  • 조회수: 7,027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종합반 683월반 [소장반 695월반 ] 김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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