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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2020마7755
  • 작성자: 주지민
  • 작성시간: 2021. 05. 23 14:13
  • 조회수: 6,778

사건명 :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 2020마7755

 

 

재항고인은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은행에 송달료로 납부하였습니다.

원심 재판장은 보정기간내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항고인은 송달료를 납부하고, 인지를 보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항고를 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지 

1.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2.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3.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상소장을 각하하는 것이 위법한지

의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 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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