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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매매대금지급청구의 소(항소)2020나2016462(수정)
  • 작성자: 최정훈
  • 작성시간: 2021. 05. 23 21:09
  • 조회수: 7,377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7469&q=2020%E… [2682]

*오타발견으로 2021.5.24 오전 5:35분 수정함.

 

서울고법 2020. 9. 23. 선고 2020나2016462 판결 

 

암호화페로 인해 발생한 매매대금지급청구사건(항소)입니다.

 

[판시사항]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보기엔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면 을 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고 본다.

웨이브스트링() 회사가 암호화페를 인도하기 전까지 을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재판부는 판결한다. 

 

 

교육과정:

68기 3월 법률취업종합반

69기 5월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반

수강생 최정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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