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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2017가단2993
  • 작성자: 백주현
  • 작성시간: 2021. 05. 23 23:30
  • 조회수: 7,297

판시사항

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의 동의 없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를 알게 된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으로, 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대출약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69기 5월 회생취업반(68기 3월 법률사무교육취업반)-백주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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