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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임대차보증금반환 2015다59801
  • 작성자: 김예지
  • 작성시간: 2021. 05. 24 18:50
  • 조회수: 7,388

판시사항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2] 민법 제1019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

[3] 민법 제1026조 제3호 에서 정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68기 3월 종합반(소장반 69기 5월반)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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