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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세권말소등·추심금] 2006다29372, 29389
  • 작성자: 김정후
  • 작성시간: 2021. 05. 24 19:19
  • 조회수: 7,292

판시사항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자에게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

[3]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15조 의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 

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9기 5월 회생취업반(68기 3월 법률사무교육취업반)-김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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