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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작성자: 임장택
  • 작성시간: 2021. 05. 25 09:49
  • 조회수: 7,493

〔판결요지〕

당사자가 변론종결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 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 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 증명을 제출할 기회을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소송절차

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종합반 소장반 69기 5월반 임장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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