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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횡령죄 성립여부/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작성자: 이성진
  • 작성시간: 2021. 05. 25 17:25
  • 조회수: 7,219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횡령]

 

 

[판시사항]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및 위탁관계 판단기준

 

[판결요지]

(1) 형법 제 355조 제 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위탁관계가 존재하야한다.

 

(2)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명의의 등기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은 형사처벌된다.

 

(3)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사실상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제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69/ 소장반 695월반 /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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