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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할의 소급효, 제3자의 범위 / 2019다249312
  • 작성자: 홍덕화
  • 작성시간: 2021. 05. 25 21:18
  • 조회수: 7,246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2. 다. 2)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안 경우라면 원고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규정 자체에는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지 않지만 이 판례를 통해 선의의 제3자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8기 3월 종합반 (69기 5월 소장작성반) 홍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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