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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특수폭행치상 2018도 3443
  • 작성자: 김민기
  • 작성시간: 2021. 06. 19 18:37
  • 조회수: 6,663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6년 12월 4일 오후 4시 56분 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B(15세)가 경적을 울

 

려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중앙선을 좌측으로 넘어 B의 자전

 

거를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을 우측으로 넘어 자전거 앞으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한 후 급

 

하게 정차하여 충돌을 피하려는 B의 자전거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69기 4월 법률취업 종합반 (69기 6월 소장반)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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