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커뮤니티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료실
[판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대법원 2020도3694 판결
  • 작성자: 장예림
  • 작성시간: 2021. 07. 15 17:18
  • 조회수: 6,641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에 따라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정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법률취업교육과정 707월반 장예림

첨부파일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 진우빌딩 3층 | 대표:한병호

대표전화:02-6933-1177 | Fax:02-6933-1166 | E-mail:joongang-edu@hanmail.net

사업자등록번호:214-87-57684 | 통신판매신고:제04696호

교육원 부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등록 원-566호

Copyright ⓒ 2018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