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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0. 06. 30 15:11
  • 조회수: 2,968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개별 범죄사실의 특정 및 개별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ㆍ배포 등의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보다 원활한 환수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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